정부는 올해중으로 미국자동차회사가 국내에 할부금융사를 합작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포드등 미국자동차회사들이 국내에서 전담금융회사를 통해 할부로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할부금융회사설립에 미국업체의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내국민 동등대우」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며 미국업체에 대해서도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허용해달라는 미국측의 압력을 부분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국내업체에 대해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정부당국자는 이같은 미국측 요구가 양국간 통상마찰의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미국측 입장을 일부 수용, 국내회사들에 우선적으로 할부금융사의 설립을 허용한 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하반기중 미국회사에 대해서도 합작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난달말 이같은 방침을 통상창구를 통해 미국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미국회사의 단독투자는 불허하고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만을 허용하되 미국회사의 지분율을 49%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내에서 미국회사도 할부금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포드자동차가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