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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약관 고객에 불리/“32사 백42개 조항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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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약관 고객에 불리/“32사 백42개 조항 고쳐라”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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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 「제3자 불법인출 책임안진다」 등 증권감독원은 17일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권사의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감독원은 이날 국내 32개 전증권사가 사용하고 있는 개별약관(개별 증권사별로 규정한 약관) 1백44개를 검토, 이중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1백42개 조항을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전체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약관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3자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불법으로 인출했을 경우 증권사는 책임을 지지않고 계좌주만 손해를 입도록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 약관은 서류나 도장등을 진품과 비슷하게 위조해 제3가가 인출을 해도 증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대우증권의 현금자동지급기 약관도 「위조인출」시 증권사는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독원은 이같은 약관을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32개 전증권사 모두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거나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이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증권사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은 약관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영업시간중에 신고한 뒤 다음날 영업시간동안 서면신고를 하면 된다』로 변경토록 지시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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