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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일부조항 위헌여부/헌재결정 “이제나 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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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일부조항 위헌여부/헌재결정 “이제나 저제나”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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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3년넘게 심리/대법,관련사건 확정판결못한채 긍긍/“민감한 사안탓 신경” 추측도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사건들을 3년이 지나도록 심리중이어서 대법원이 2백여건의 토초세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불안정상태를 해소하고 조세분쟁을 줄이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에 계류중인 토초세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모두 17건. 소원의 주된 취지는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이득을 임의로 정해 납세토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돈이 없으면 토지를 대신 내도록 하는 물납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같은 땅에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토초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것 등이다.

 이 소원사건들에 대한 헌재의 심리는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재판관들에게 제출됐고, 재판관들도 여러차례 평의를 갖고 의견조율을 거의 끝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법학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례적인 변론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헌재의 정례 결정선고에서 토초세 소원사건에 대한 결정선고가 나오지 않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워낙 민감한 토초세 사건의 결정에 따를 파문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고, 합헌결정을 하자니 국민들을 설득할 법적 논리가 부족해 고심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상고사건의 적체부담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토초세법을 해석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토초세관련 소송 2백16건의 대부분이 헌법소원과 관련된 중요사건들이어서 선고를 보류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구제할 수 있는 사건은 처리했으나, 헌재에서 토초세법의 일부 조항이라도 위헌결정을 할 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많아 원고패소확정판결을 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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