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농안법개정과 관련한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당차원의 진상조사를 마친 뒤 정부측에 인책을 요구하는등 강력대처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상득제2정조실장은 이날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이 오늘 당에 전화를 걸어 와 김차관의 뜻이 잘못 전해져 당에 누를 끼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면서 『신재기의원의 입법과정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의원도 이날 당사를 찾아 『지난 91년 당무회의에서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 조항 신설을 제안, 만장일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추가한 뒤 법안소위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를 얻어 통과시켰다』고 단독 삽입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최장관은 이날 김차관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과 신의원 및 민자당, 국회농림수산위 법안소위위원, 국회등에 정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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