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특세 면제대상 확대/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알림

농특세 면제대상 확대/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입력
1994.05.18 00:00
0 0

 정부는 17일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농특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들이 예금하는 장학적금이자에도 농특세를 물리지 않는등 농특세비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료취약지역(전국 27개군)의 신설병원과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조합, 주공과 토개공이 개발하는 서민주택건설용지등에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