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파동의 계기가 된「중매인의 도·소매행위 금지」조항은 당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으나 법률안 축조심의가 종결된 후 법안 발의자인 신재기의원(민자당)이 독자적으로 추가한 것이라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은 신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지난 91년 13대국회에 제출한 농안법개정안에는 물론 92년7월 14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개정 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4월19일 농안법개정에 관한 당정협의를 할 때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93년 5월12일 농림수산위 법률안소위의 농안법안 축조심의에서도 중매인의 판매행위는 허용되도록 했고 신의원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김차관은 그러나 축조심의가 끝난 93년 5월12일 밤 신의원이 심의사항을 정리하던중 중매인의 판매행위 금지조항이 빠져있다며 자신이 직접 금지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차관은 또 신의원의 비서관인 안상근씨가 농림수산부 유통국 시장과 김성민사무관의 설득을 받고 이 조항을 삭제한 법률안을 신의원에게 보여주자 신의원이 자신의 지시대로 수정안을 만들지 않았다며 안비서관을 즉석에서 해임했다고 말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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