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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5개 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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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5개 지방국토관리청

입력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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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6일 서울과 부산등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신고센터를 설치,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감시기능을 확대하고 부실공사추방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설치, 운용되는 부실신고센터는 주민들로부터 신고되는 각종 부실민원사안들을 현장조사해 처리하고 시·군등을 대상으로 부실점검활동도 벌여나가게 된다. 부실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불량자재 사용, 건설폐자재 불법처리, 불량콘크리트 타설, 기초공사 불량, 구조물의 규격미달, 기타 불량시공사항등 부실공사에 대한 모든 내용으로 방문이나 전화 민원서류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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