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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도매금지 「신의원 단독삽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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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도매금지 「신의원 단독삽입」설

입력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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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돌출주장… 농안법 새파장/김차관 발언에 신의원 “있을수 없는일”/소위기록 없어 더논란… 검찰수사 주목 농안법파동의 핵심쟁점이었던 중매인 도매행위금지조항의 삽입경위를 둘러싸고 법안제안자인 신재기의원(민자)과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차관이 검찰수사가 본격착수 되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매행위금지조항을 신의원이 단독삽입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농안법파동은 국회와 행정부가 정면대결 하고 여기에 검찰이 개입하는 새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 사실 중매인 도매행위금지조항의 누락·삽입경위는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데다 로비의혹의 대상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차관의 이날 주장은 향후 검찰수사의 방향에는 물론 정치권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유통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방향이 자신들에게 향하게 되자 김차관을 통한 해명차원에서 중매인 도매행위금지조항이 신의원 단독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공개주장했다고 볼수있다. 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신의원이 91년 11월 13대 국회에 제출한 농안법은 물론, 다음해인 92년 국회제출당시에도 문제의 도매행위금지조항이 포함돼있지 않았으며 93년 2월 18일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과 4월 19일 당정협의에도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차관은 특히 『신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축조심의가 끝난뒤에야 문제조항이 빠진 것을 뒤늦게 알고 단독으로 이를 삽입,다음날인 13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통과시켰다』고 농안법개정당시상황을 설명했다. 

 김차관의 주장대로라면 농안법파동의 발단이 된 중매인 도매행위금지조항은 전적으로 신의원의 단독의사에 의해 이루어진게 된다. 또 농안법개정과 관련한 로비의혹도 신의원이 중매인 도매행위금지조항의 삽입을 고집한 부문에 모아지게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의원은 이날 김차관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신의원은 김차관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농안법개정당시 안상근비서관에게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조항을 넣도록 지시했으나 5월 12일 축조심의가 끝난뒤 이조항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 삽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소위위원들에게 삽입조항을 별지에 적어 회람시켰으며 농림수산부측의 동의도 얻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농안법개정안의 발의자로 자신이 로비의혹을 받고있는 것과 관련,거듭 결백을 주장하며 『농림수산위 전체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김차관의 주장에 강한 불만과 함께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던 다른 의원들도 신의원의 설명을 뒷받침하고있다. 이희천의원(민주)은 『소위 마지막날 농림수산부측에 이의가 없느냐고 확인했으나 농림수산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며 『할말이 있었다면 그때 얘기했어야 하지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물론 이번 문제의 출발점은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의 토의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농안법파동의 실체는 도매행위금지조항을 누가,어떻게 삽입했는가를 규명하는데  달려있는 만큼 두사람의 주장을 검찰이 완벽하게 대비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게 정치권의 전반적 시각이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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