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한반도 통일후의 사법제도 및 해외사법제도 연구를 위해 오는 9월께 법원행정처에 사법정책실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사법정책실은 고법부장급 판사를 실장으로 10여명의 판사들이 연구전담법관으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버금가는 조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 방침은 지난 11일 발표한 「사법행정발전 기본계획」중 통일후 사법제도 운영방안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다.
사법정책실은 통일후의 등기·호적제도와 재판관할권 및 법원설치문제,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민형사법상 문제점, 국제화에 대비한 해외 판례연구등을 전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실 발족후 통일원 법무부등 유관기관과 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북한법 및 통일관련 연구위원회」를 설치, 통일법제 방향을 협의하고 여론 수렴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오는 7월 독일에 법관을 파견해 통일이후 독일의 사법통합과정, 토지소유권분쟁 해결방법등을 1년간 집중 연구시켜 우리의 통일대비연구에 참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일후의 사법운영문제와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방안은 가장 연구가 시급하면서도 준비가 미흡한 분야』라며 『사법정책실은 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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