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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으로 다른주택 취득(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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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으로 다른주택 취득(세금 상식)

입력
199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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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1년내 잔존주택 매도땐 양도세 면제 <문>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주택의 일부를 수용당해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의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답>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사하고 철거되지 않은 잔존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도 포함)을 팔았더라도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고 수용보상을 받은 후 1년이내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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