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쌀·달걀등 모든품목 확산 우리 농축산물과 외국산과의 차이를 부각하고 개별상품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생산농민이나 법인·자치단체등이 농축산물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의하면 농산물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91년 1천58건, 92년1천2백1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2년보다 52·4%나 증가한 1천8백53건에 달했다. 축산물의 경우도 상표출원건수가 93년 한해 1천2백6건으로 92년의 1천48건보다 15%가 증가했다.
농축산물의 상표시대가 열리면서 생산자 개인의 이름을 쓴 상표로 성공한 사례의 하나가 「이민우 복수박」이다. 이민우씨(51·충남 아산군 음봉변 의식리)는 지난해 8월 일반 수박보다 당도가 높은 복수박을 생산, 자신의 사진과 전호번호를 명기한 「이민우 복수박」의 상표로 출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농협은 「여주관광특미」 「메뚜기쌀」등 10여개 특정산지의 쌀에 상표를 등록, 사용하고 있으며 축협도 한우고기에 「개군한우」 「맥우」 「황우」 「박달재」등 8개 상표를 등록,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상표를 붙이는 농축산물은 보리등 곡류에서부터 과일 야채 돼지고기 달걀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산될 기세다.
백화점이나 농협·축협등 농축산물 판매코너에는 달걀의 경우 인삼표 풀무원표등 10여개 정도의 상표가 붙은 상품이 팔리고 있으며 쌀은 20여가지 상표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한우는 20여가지가 넘는 상표가 나와 있다.
상표붙은 농축산물은 일단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반 농축산물과 가격 차이가 없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판매원 신향연씨(46)는 『상표붙인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생산자의 전화번호등이 상표에 명기돼 상품에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도도 높다』고 말했다.【배국남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