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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사기 장영자씨/병원 정신감정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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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사기 장영자씨/병원 정신감정 유치

입력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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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3일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장령자피고인(50)에 대한 변호인의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에 감정유치토록 했다. 재판부는 『장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신과 주치의의 소견서와 공판정에서의 장피고인의 태도등으로 볼 때 정신감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피고인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교도관 감시아래 서울대병원에서 정신상태의 정상여부를 감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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