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혁기자】 가짜음주적발스티커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13일 전북경찰청 보안1계장 배기환경감(52)과 전주북부경찰서 교통계 한상욱경장(32)을 공문서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한경장과 짜고 문모씨(35·전북 이리시)의 음주운전적발사실을 눈감아 주기 위해 스티커와 관련서류의 적발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운 전주경찰서방범과 장모경장(32) 등 경찰관 2명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배경감은 완주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91년6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주 모군단 소속 최모소령(38·현 서울 모공병단근무)에게 발부한 스티커 원본을 찢어낸 뒤 최소령이 구해 온 가짜스티커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대체한 혐의다.
이로써 가짜스티커사용과 관련, 전북지역에서 구속된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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