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준호기자】 국가채무의 시효가 끝났어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손해배상을 약속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 3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54·경북 달성군 가창면)등 일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국가는 최씨 일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