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청교육 피해/국가배상 판결/대구고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청교육 피해/국가배상 판결/대구고법

입력
1994.05.13 00:00
0 0

【대구=전준호기자】 국가채무의 시효가 끝났어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손해배상을 약속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 3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54·경북 달성군 가창면)등 일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국가는 최씨 일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