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업 하도급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업체는 조달청과 8개 주요 정부투자기관들이 발주한 공사를 예정가의 85%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수주해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 시공업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시공업체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여부와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지급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스포츠센터와 콘도시설의 불공정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담보물제공과 함께 백지수표를 받는등 이중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리스회사의 약관등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새로운 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위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