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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양성화 길 열렸다/대법 적법판결 내용·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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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양성화 길 열렸다/대법 적법판결 내용·영향

입력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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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한정시청 「공연」 해당안돼”판시/음란·폭력물 방영외엔 단속근거 없어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2일 이모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비디오물 대여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디오물 대여업자로 등록하고 비디오방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부정한 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일선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판정해 무더기로 등록취소와 함께 업소폐쇄명령을 내린 비디오방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를 관람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없어 등록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미성년자들에게 「연소자관람불가」비디오를 시청케 한 것은 위법이어서 등록취소처분자체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 성부장판사)도 이날 비디오방을 경영하는 문모씨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고법재판부는 『비디오방 영업은 비디오물의 대여를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대여행위에 한해 등록을 필요로 하고 그 범위에서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될 뿐 대여이후 시청시설 제공행위는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비디오물 대여업자 등록을 한 뒤 VTR 21대와 TV 21대를 설치해 비디오방을 운영하다 등록취소를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과 고법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일선행정기관은 비디오방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 및 폭력비디오를 보여 주는등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비디오방 영업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게 됐다.

 문화체육부와 일선행정기관은 지난해말 비디오방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2백60여개 업소의 자진폐업계획서를 받는 한편 반발하는 업소는 비디오 대여업등록취소와 함께 영업장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53개 업소중 46개 업소가 행정소송을 내는등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비디오방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져 비디오방이 공연법과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문체부등 행정기관은 비디오방도 불특정 다수에게 영화 등을 관람케 하는 명백한 공연행위로 공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주측은 비디오방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고작 1, 2명이 함께 볼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관람행위라는 주장은 공연법상의 「공연」의 개념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여부도 판매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연법이나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법은 『공연에 해당되지 않아 공연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업주측의 주장이 일단 승리한 상태다.

 현재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비디오방 업주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이나 비디오방 폐쇄명령의 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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