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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위해 담보설정행위/변호사직업윤리 위반/대법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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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위해 담보설정행위/변호사직업윤리 위반/대법 항고심

입력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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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롱득대법관)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오모변호사가 법무부의 징계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사건에서 『수임료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권리증 인감 주민등록증등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각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의뢰인에게서 수임료를 확실히 받기 위해 담보물을 받아두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오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모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성공사례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 가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 주민등록증을 받아 상당기간 보관한 행위로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2백만원, 법무부 징계위로부터 견책처분의 징계를 받자 대법원에 즉시항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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