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세무부조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 개별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해 납세자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에 의하면 국세청은 지속적인 자체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무부조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것으로 보고 세무서등 세무관서에 대한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 사정의지가 미흡한 관서장은 인사조치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사정활동을 통해 작년에 공직추방 1백41명등 모두 3백6명을 징계조치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도 66명을 징계했으나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례적인 인사치레등 부조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격소지자를 우대하는 세무전문관제도를 완전 정착시키는등 인사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무기명이나 익명진정은 일체 문제삼지 않는등 선량한 세무공무원은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서운영비와 출장비, 부과징수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청렴한 세무공무원을 발굴해 인사상 우대하거나 해외연수를 보내는등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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