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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라도 주식소유분산 우량하면/출자제한 면제·완화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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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라도 주식소유분산 우량하면/출자제한 면제·완화검토

입력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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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이라도 소유분산이 잘 된 그룹에 대해 출자제한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공정위에 의하면 주식분산 우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주주(친인척등 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이 5% 미만이면서 내부지분(대주주와 계열사 지분의 합계) 비율이 20% 미만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것으로 알려졌다. 소유분산이 잘 된 재벌에 대해서는 현재 순자산의 40% 이상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차등 적용하거나 면제해 기업확장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선옥공정위사무처장은 『소유분산 우량그룹에 대해 출자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으나 반대주장도 많아 아직 확정된것은 없는 상태』라며 『현재 법개정방향을 둘러싸고 실무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한등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포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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