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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대책기구 재검토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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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대책기구 재검토를(사설)

입력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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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초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농수산부문 대책수립이 마지막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R대책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오는 24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으로 있다. 이 보고가 끝난뒤 정부내에서 UR농수산대책 수립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농발위보고사항중 수용할것은 수용하여 6월초쯤에는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6월까지 UR농어촌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할수 있을 것같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것일지 관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 농정심의 정부안은 중간발표도 없이 최종안이 나오게돼있다. 정부의 대책안은 일단 최종안으로 공표되면 우리의 여건 아래에서는 크게 수정이 어려우므로 그것을 내놓기 이전에 관련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농발위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도록 발족된것인데 농발위자체가 구조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견을 완전히 조정하기가 어렵게 돼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측이 기대하는 만큼 편의는 제공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한다.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정부안은 상당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농안법파동은 정부가 입안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UR농수산대책을 원활히 수행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회의를 갖게한다. UR대책은 농안법과는 비교 안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농안법은 유통, 그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중개인의 도매행위 금지가 핵심이다. 농안법문제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것은 정부의 정책수행능력에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R대책의 경우 잘못되면 대가가 크다. 차질이 없어야한다.

 UR대책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부처이기주의 조정이 또한 필요불가결하다. 농림수산부로서는 되지 않는다. UR대책을 수립하는 농정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그밑에 ▲경쟁력강화(실무위원장 농림수산부차관) ▲복지·후생(〃보사부차관) ▲생활환경개선(〃 내무부차관)등 3개 실무반으로 나눠 UR대책을 마련중인데 7월까지의 한시적인 기구다. 대책수립뿐 아니라 집행에서도 강력한 리더십과 조정력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직접관장이 효율적이겠으나 농수산수석을 신설한것이 효과적인지는 재검토해봐야 할것같다. 현재는 총리가 농정심의 위원장으로 돼있으나 UR농수산대책은 주로 경제대책이므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실질적인 조정력을 갖도록하는것이 효율적일것 같다.

 어떻든 UR농수산대책기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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