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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기금 대출받아 전용”/농안법파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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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기금 대출받아 전용”/농안법파동 수사

입력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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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도매법인서 5백78억원/도매인협부회장 출국금지 요청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중앙청과등 5개 지정도매법인이 92년부터 3년간 생산자를 위한 출하촉진자금 명목으로 농안기금 5백78억원을 대출받아 상당액을 내부운영자금등으로 전용한 혐의를 잡고 대출과정의 비리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5개 지정도매법인이 대출이자가 연리 5∼8%인 농안기금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커미션등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10일 지정도매인협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3년동안 조성된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 1백34억여원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장부상 ▲사업비 54억원 ▲관리비 7억원 ▲이자소득세 3억원등 64억여원이 지출되고 68억여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업비로 계상된 자금중 상당액이 대국회로비활동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직원들과 합동으로 자금의 사용처를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지정도매인협회부회장 양춘우씨를 출국금지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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