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일을 일주일 앞두고 「특별가석방」문제가 정부와 불교계의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특별가석방을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이 공교롭게도 석탄일을 10여일 앞둔 때 나와 조계종사태로 심기가 불편해진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를 기리기 위해 40여년간 시행해오던 특별가석방을 없애다니 …』 조계종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 대응에 불평을 토했던 불교계는 이같은 방침이 보복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발 나아가 불교탄압행위라고 단정하는 그룹은 대정부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강경론까지 주저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법무부는 특별가석방 억제방침의 진의를 해명하느라 그야말로 진땀을 빼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시국사범이 많던 과거 정권하에서 이들의 장기수용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기준을 대폭 완화해 풀어주곤 했었다』고 특별가석방의 동기를 설명했다. 특별가석방이란 법률상 개념이 아니고 가석방의 범위를 「특별히」확대한다는 뜻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용어라는 설명이다.
또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탄일 성탄일등 5대 국경일과 경축일에 실시해오던 특별가석방제도가 무원칙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데다 특별가석방자들의 재범률이 높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부부 관계자는 『매달 20일 일반 가석방만 실시하되 국경일과 경축일이 낀 달은 해당일로 가석방일자를 조정하기로 결정, 지난 3·1절부터 시행해 왔다』면서 공교롭게 석탄일이 낀 이달에 「특별」이란 말이 빠지게 돼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비리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9일 석가탄일 기념가석방은 실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특별」이 「기념」으로 바뀐 것이다. 이 해명과 타협안같은 조치를 불교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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