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은 3년주기/관용 심사위 확대 내무부는 10일 지방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시·도에 대한 감사를 적발보다는 예방, 지도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감사범위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무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감사업무계획에 의하면 시·군에 대한 감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문서감사보다는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 위임사무를 위주로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시·군·구만 선정해 감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시·도산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감사도 2∼3개 시군으로 축소해 실시된다. 내무부는 또 의욕적으로 일하다 잘못을 범한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관용심사위원회를 본부 및 시·도, 시·군·구등 전국 2백84개 기관에 확대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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