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료없이 주류를 유통시켜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해온 주류 암거래 관련자 2백20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21개 지검·지청의 특수부가 총동원되어 주류판매및 유흥업소등의 무자료 거래실태를 일제수사한 결과 이처럼 무더기 구속에 이르렀다니 우선 놀라움이 앞선다. 국력이 날로 신장,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문민시대를 맞아 개혁조치의 홍수속에 실명제마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처럼 어두운 구석이 독버섯처럼 방치되고 있었다니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법과 질서가 엄연한 나라에서 연간 3조원상당의 주류판매량(출고가기준)가운데 얼마나 무자료거래가되어 왔는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단계이면서 대뜸 적발해낸 사범이 모두 5백34명이었고 이중 2백20명이 구속되었을 정도면 실제 탈세사범이 훨씬 많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검찰 스스로도 전국 유흥업소 20여만개중 80∼90%가 무자료 주류유통에 관여해 왔고 연간 탈세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만 할 정도인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탈세사범의 단순증가차원을 넘어 국가경영상의 중대한 구조적 흠결을 의미한다. 무자료 주류거래의 공공연한 방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세수결함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불법 유흥업소의 확산과 한탕주의 바가지상혼에 따른 온갖 사회적 해악 및 폭력조직기생등의 부작용을 낳아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고가 1만6천원 미만의 양주 한병을 10만원이상으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우면서 양주 1병당 3만∼7만원의 세금마저 포탈하는 흥청망청의 경기가 얼마나 우리사회의 저변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켰을 것인가는 누구나 짐작키 어렵지 않다.
이같은 부끄러운 사태의 1차원인이 단속부재 및 일선 단속기관 종사자와 업소간의 유착에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국의 단속태세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신고 탈세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신설과 강화가 시급하고,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세무자료상을 직접 처벌하는 법규정도 동시에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특례자혜택을 받으려 월5억이 넘는 매출을 1천만원으로 줄여 신고하는 나쁜 관행도 철저한 단속과 법강화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의 근절과 조세부담의 형평이야말로 국가경영의 최중대사중 하나다. 정부는 검찰만의 1회성 단속으로 끝내지 말고 주류판매및 유흥업소를 둘러싼 엄청난 지하경제창궐의 해악을 근원적으로 뿌리뽑는 종합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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