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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규제기준 신설/환경처,철도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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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규제기준 신설/환경처,철도청과 협의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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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낮65·밤55㏈/상업지역 낮70·밤60㏈/규제기준 환경처는 10일 이달중으로 철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 늦어도 6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철도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철로변 주민들의 피해호소와 민원이 잇달았다.

 환경처는 국립환경연구원 용역연구결과 주거지역의 경우 상오6시∼하오10시까지는 65㏈, 심야는 55㏈, 상업·준공업지역은 주간 70㏈, 야간 60㏈등으로 설정한 철도소음기준을 토대로 철도청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시한 철도소음규제기준치를 수용하되 적용대상지역을 전용주거·일반주거·상업·준공업·일반공업·전용공업지역으로 세분하고 주·야간으로만 분리돼 있는 시간대별 기준에도 아침·저녁시간을 추가, 소음진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6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소음규제기준은 철도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뿐 아니라 경부고속철도의 소음방지시설기준등으로도 적용되게 된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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