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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광장 살인 질주/서울시·구청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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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광장 살인 질주/서울시·구청 배상책임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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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민일영부장판사)는 10일 지난 91년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여의도광장 차량질주사건」으로 부상한 이성화씨(23·경기 광명시 철산동)등 5명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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