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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하는 「과학기술법」(첨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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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하는 「과학기술법」(첨성대)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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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송종국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오준근박사, 서울대 정상조교수(법대)등 공동연구팀은 최근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의 내용이 상호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논문을 내놓았다. 이 논문은 67년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국내 과학기술관계법령은 법률만 1백여개, 대통령령·부령을 포함하면 2백여개에 달하고 여기에 30개의 위원회, 1백여개의 연구기관, 40개의 과학기술계획등 각종 법적 장치들이 난립해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진흥법은 정책수행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행정작용이 전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기초과학진흥법의 경우는 과학기술진흥법과의 관계가 불분명해 이들 법이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선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므로 두개의 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린라운드등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속에 발표된 이번 논문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학계의 환영을 받고있다.【선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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