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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국인기업 노조 의무화/권익보호차원 2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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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국인기업 노조 의무화/권익보호차원 2년내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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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P=연합】 중국정부는 10일 외국인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향후 2년내에 국내의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화전국총공회의 양흥부부주석은 이날 신화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주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를 강요하고 노동안전규정을 도외시하거나 고의로 노동자들의 흠을 잡아 임금삭감 및 과태료 부과의 구실로 삼는 일이 종종 벌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부주석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있는 남부 해안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올해안으로 노조를 설립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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