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도매상·약사 등 12명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신현수검사)는 10일 병·의원에만 판매할 수 있는 환각성 약물인 염산날부핀(제품명 누바인)주사제 2만2천앰플(소매가기준 6억∼10억여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서울 대해약품(주) 관리과장 이태홍씨(30)와 철원 샛별약국 약사 문경만씨(33)등 12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주 모병원 일반외과 전공의 이석재씨(31)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대해약품 관리과장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염산날부핀 주사제 1만1천8백 앰플을 모제약회사로부터 1앰플(10㏄)당 4백∼5백원씩에 사들여 서울 단성약품(주)영업부장 김안수씨(30·구속기소)를 통해 철원 샛별약국 약사 문씨에게 1앰플당 1천5백∼2천원씩에 팔아 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문씨에게 공급된 염산날부핀 주사제는 경기 북부및 인천지역 공급책들을 통해 약물 남용자들에게 앰플당 3만∼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 우정메디칼(주)직원 변상우씨(30)는 지난해 9월부터 염산날부핀 주사제 9천7백여 앰플을 서울 공급책 이대진씨(22)에게 판매했으며, 이씨는 이중 1천여 앰플을 모그룹 정책조정팀직원 한영호씨(31)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의사 이씨는 92년9월 병원에서 진통제로 사용하는 염산날부핀 주사제 18앰플을 몰래 빼내 친구인 한씨에게 준 혐의다.
◇구속자 ▲이태홍 ▲문경만 ▲김안수 ▲변상우 ▲이대진 ▲한영호 ▲조용준(35·단성약품영업차장) ▲윤승원(30·신풍제약영업부계장) ▲김태곤(30·전삼성신약직원) ▲박상득(38·송파성모병원원무부장) ▲김성곤(22·무직) ▲안성현(32·무직)【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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