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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20%이상땐/주류도매업자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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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20%이상땐/주류도매업자 면허취소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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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구속사태 관련 국세청은 10일 검찰의 주류무자료상 무더기 구속과 관련,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이들중 무자료 거래 규모가 매출액의 20%이상인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단위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류 거래상황을 전산으로 분석,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무자료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올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한 5백34명중 1백23명에 대해 신규면허를 발급해 주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4백11명은 타인명의로 위장신청을 했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등 부적격자로 판명돼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면허신청 서류인 거래약정서를 종전의 3부에서 1부로 간소화함에 따라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나 심사결과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많았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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