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신흥공업국에 이어 선진경제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경제여건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경제법령이 뒤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편법이나 탈법을 조장, 경제질서를 왜곡시킨다. 특히 세법의 경우 그렇다.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개혁은 이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또한 기대도 크다. 국세청은 세정개혁을 장·단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단기개혁 대상으로 짧은 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나 빨리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예규등을 채택, 시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신선한 것은 국세청이 조세법령을 해석 운영하는데 있어 『국고주의나 조세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회계관행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세청과 세금분쟁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한푼이라도 더 세금으로 걷어내려 하고 또한 세법해석에서 완강하고 권위주의적인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법에 관한한 경직하기로 유명한 국세청이 스스로 『국고주의나 조세편의주의적 사고에서의 탈출』을 공언한 것은 자기개혁선언이다.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선언이다. 세정이 경제나 국정에 미치는 중요성은 구차하게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 정부의 여러가지 개혁계획들이 신선도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듯 한데 「세정의 개혁」은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겠다.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세정의 개혁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과제의 경우 지난 3월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4월말 현재 개선대상예규 70건중 54건이 개선완료, 이미 시행됐고 16건은 검토중에 있다는 것이다. 개선된 예규 가운데는 ▲사실상 ▲ 회수가능성이 없는 불실채권이자에 대한 과세제외 ▲간이세금계산서교부대상사업자의 범위확대 ▲기술개발비의 범위 현실화 ▲소득세공제대상장애자의 범위확대등이 들어있다.
또한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완화도 24건이 개선완료됐고 12건이 현재 검토중에 있다. 예를 들면 농어촌소재 주택과 서민용다가구주택임대는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는가 하면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개설신고만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납세절차를 간소화해줬다.
이러한 단기과제이행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등 32건을 장기과제로 선정, 조세연구원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국세청의 기획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개혁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어느 기관에 못지않게 부단히 자정노력을 해왔다. 국세청이 과감한 세정개혁으로 미국의 IRS(국세청) 처럼 민주세정의 뿌리를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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