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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중간상·술집 “검은유착”/거액탈세의 온상/유류 「무자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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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중간상·술집 “검은유착”/거액탈세의 온상/유류 「무자료거래」

입력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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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위스키한병 팔고 8만원이나 챙겨/막대한 지하거래 폭력조직 자금줄 구실도 세금계산서등 과세근거자료 없이 주류등을 유통시켜온 소위 무자료 거래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주류유통과정에서의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해 「무자료거래」 추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시켜주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주류 판매업자들의 최근 6개월∼1년동안의 무자료 거래총액만도 무려 1천2백55억원으로 유흥업소의 최종 판매가격으로 따지면 6천억원에 이른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무자료 거래업자는 주류공급과정의 경우 주류도매업자 무면허중간상 유흥업소업주 전문세무자료상등 공급과정전체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1차적인 수급자인 도매업자들은 자체적인 탈세는 없으나 판매량의 일부를 무면허 중간상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도매상들은 무자료 공급분을 폐업자나 연간 소득이 3천6백만원이하인 과세특례자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과세자료를 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전국에 3백∼4백명으로 추산되는 무면허 중간상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도매상들로부터 구입한 무자료 주류를 유흥업소등에 공급, 공급가격의 10%인 부가세와 5∼45%의 소득세를 탈세한다.

 유흥업소들은 다시 무자료 구입한 주류를 중간상 판매가격의 평균 5배가격에 팔면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룸살롱등 유흥업소들이 통상 2만원에 국산 위스키 큰병 1병을 무자료 구입해 10만원에 고객에게 팔았을 경우 탈세액은 연간소득에 따라 다른 소득세를 제외하고도 부가세 1만원 특소세 1만5천원등 2만5천원이다. 

 전문세무자료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한뒤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공급가격의 4∼8%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챙겼다.

 이같은 무자료거래는 매출액의 노출을 꺼리는 유흥업소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현행법상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업소는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일 경우 부가세 특소세 소득세를 합쳐 매출액의 40%인 2억6백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업소들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데 실로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특소세 부과대상인 2천7백여개 성인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등이 신고한 매출액은 월평균 1천여만원에 불과, 실제 매출의 90%이상을 누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누락분은 모두 무자료 거래를 통한 주류의 매출로 이에 따른 탈세액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도매업자들은 현금을 일시에 조달하거나 누적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며 주류회사의 직매장들도 실적을 올리거나 비인기 주류를 끼워팔기 위해 무자료 공급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처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무자료 거래의 특성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전체 주류판매중 무자료 거래규모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지하 거래과정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 조직의 자금원으로 삼고 있어 이권다툼에 따른 집단폭력사태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수사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행법상 세무자료상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금계산서 허위기재나 허위신고등에 대한 처벌도 약해 무자료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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