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금 상당액 법통과전 사업비 이용/농민소비자 모두에 “가해자” 정비론 비등 농안법파동과 관련, 법정도매시장내 지정도매법인들도 이번 기회에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정도매법인들은 유통구조를 단축, 농수산물가격을 안정시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래의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는데만 급급, 오히려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유통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이번 농안법 재개정에서는 중매인들과 함께 지정도매법인들에 대한 규제조항이나 제도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전문가들은 또 지정도매법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지난번 농안법개정에서는 중매인들에 대한 규제만 도입됐을 뿐 지정도매법인들은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받았다며『이들이 로비를 통해 기득권을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정도매법인이란 농민등 생산자들이 가져온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정도매법인은 농민들로부터는 상장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소속 경매인들로부터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들 지정도매법인들은 보통 자본금의 2∼3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순익도 엄청나 농민들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농민들을 울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등 관련기관에 의하면 서울 가락동시장의 경우 6개 지정도매법인들의 자본금은 20억∼45억원 수준이나 이들이 매년 받아들이는 수수료수입합계는 1백억원대에 달한다는 것. 수입이 자본금의 2.5∼3배나 되는 것이다.
이들 6개 지정도매법인중 자본금이 45억원으로 가장규모가 큰 S청과는 지난해 13억원의 순익을 올려 자본금대비 순익률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금 20억원인 J청과는 12억원의 순익을 남겨 순익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순익률이 아무리 높아야 5%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매시장내 지정도매법인들이 농수산물유통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공적기능보다는 오히려 독과점적 존재라는 지위를 활용,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정도매법인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조성한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을 당초 목적인 유통개선보다는 농안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로비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 김완배교수가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정도매법인들은 지난 91년부터 수입자유화한 바나나등 수입농산물의 상장수수료중 절반(전체 거래액의 3%)을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왔는데 이중 상당액이 협회운영자금등으로 사용되는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은 농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과 농수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조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92년까지의 기금조성액 1백9억6천만원중 93년3월까지 33억3천만원이 지정도매인협회에 의해 각종 사업비로 사용됐으며 이중 4억5천만원은 협회운영비로 지출됐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이날『93년3월은 농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2개월전』이라며『이로미뤄 지정도매인들이 이 기금중 일부를 여야 정치인들과 농림수산부, 서울시 관계자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해 농안법개정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규제조항이 제외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숭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