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반대속 입법” 순수성 강조/“당시엔 파격적… 결과만 따지나” 정치권은 검찰이 농안법 관련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회로비의혹등 예기치 않았던 사안이 불거져나와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을 은근히 걱정하고 있다. 특히 농안법 개정과정에 관여했던 국회농수산위소속 의원들은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보자고 법개정을 했는데 만만한 게 정치인이라고 화살을 정치권에 돌리느냐』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여야 할 것없이『로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법개정을 반대하며 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했던 농림수산부가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우선 법개정 과정부터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자당이 개혁입법 차원에서 주도했던 이 개정안은 처음부터 중매인과 도매법인,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반대속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통상 행정부에서 골격을 마련해 이름만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개정안은 주무부처의 반대속에 추진된 순수한 의미의 의원입법이라는 설명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업자나 관련부처의 반대속에 입법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이해당사자의 로비가 끼여들 여지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농안법파동때 농림수산부의 대책 마련 지연이 파동의 원인이 됐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민자당의 정책팀은『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고 단언한다. 개정 농안법에 도매법인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들을 봐주기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사안의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난해만 해도 법개정내용은 그야말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파격적인 내용으로 평가됐다는 주장이다.
한 당직자는『개정법안내용이 왜곡된 유통구조를 1백% 바로잡는 것은 못되어도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며 『행정부는 그나마도 반대해놓고 이제와서 「왜 법안내용이 완벽하지 못하냐」며 의혹의 시선을 던진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매인들의 사보타주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서 그렇지 1년전에는 이해당사자를 빼놓고는 청와대를 포함, 어느 누구도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농림수산위 의원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이다. 농안법개정을 주도한 신재기의원(민자)은 『중매인들이 로비를 시도한 적도 없었고 실제 다른 의원들에게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매법인을 봐줬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안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매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장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입법과정에 공청회를 열지않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원회관에서 중매인이나 도매법인 관계자들을 만나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의원(민주)도『개정법안이 중매인의 매매행위금지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도매법인이나 기타 다른 문제를 깊이 다루지못한 측면은 있지만 업자들의 국회에 대한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농림수산부가 비록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법시행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법시행을 위한 시행령마련도 미루고 미루다가 시행 1개월도 채 남겨두지않은 지난 4월에야 내놓았고 시행령초안에는 중매인들을 봐주기위한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시행령초안에는 「잔류물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중매인들의 매매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모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결국은 삭제됐다는 것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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