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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센터 소매허용/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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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센터 소매허용/상공부

입력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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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9일 연내 도소매진흥법을 개정, 현재 총매출액의 1백%로 정해진 도매센터의 도매거래 의무비율을 70%로 낮춰 도매센터의 소매거래를 사실상 양성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무등록공장이라도 도시형업종인 경우 이전촉진지역내의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수출입과 공장입지, 유통등 일반산업분야에서 6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확정, 관계법령 개정등 추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도소매업 매장을 개설할 때 매장면적 1천㎡이상이면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던것을 매장면적 3천㎡이상으로 완화하고 음식점등 용역업의 입주제한도 불가능한 업종만 명시하기로 했다.

 건당 2만달러이하의 수출은 올 하반기부터 모두 자동승인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현재 건당 5천달러인 수출입승인 사후관리 면제대상을 1만달러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구장비는 연내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납업 등록요건가운데 자본금 군납실적등 일부 요건을 없애고 군납용 물품의 수입추천제도도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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