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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만 돈 인출가능 「안전통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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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만 돈 인출가능 「안전통장」 나와

입력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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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 오늘부터 도입·시행/현금카드 인출때는 예외로 외환은행은 9일 본인이 아니면 예금을 찾을 수 없게하고 고객의 은행거래비밀도 보장해주는 「안전서비스 통장」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입금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돈을 찾을 때에는 본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금을 찾을 때에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은행창구에 나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때문에 통장의 분실 도난등에 따른 부정인출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카드로 예금을 찾을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통장 이용방법은 기존의 통장이 있을 때에는 안전서비스이용신청서를 통장개설점포에 제출하면 되고 신규가입자는 통장 개설때 이용신청서를 같이 내면 된다. 이용가능통장은 보통 저축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등이며 수수료는 없고 계좌수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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