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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입력
199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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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아파트 당첨·계약금 지불후/입주권 타인에게 양도땐 양도세 과세 <문>  민간 건설업자가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아파트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중 이른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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