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등 제도개선취지 악용/법건축물 양산가능성” 준공검사 미필건물과 무허가 건물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법원 방침에 건설부 내무부 등 관련행정부처가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부등 행정부처는 대법원의 제도개선 취지는 수긍하면서도 『불법 건축물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 행정 목적달성에 적잖은 장애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건축주들이 등기제도 개선의 취지를 악용, 무허가 건물이 양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이같은 우려를 예상하고서도 등기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국민 개개인의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재산권을 인정, 재산권 공시라는 등기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건물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 제 3자가 이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거래 안정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등기건물의 소유주는 매매상의 제약이외에도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등 재산권을 일절 행사하지 못해 큰 불이익을 당해 왔다.
이같은 대법원의 입장은『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덮어두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국가행정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이와같은 법 취지 이외에 대법원이 등기제도개선을 서두르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미등기건물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매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특히 남의 돈을 빌려 건물을 지은뒤 일부러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까지 있어 등기업무를 총괄하는 법원으로서는 개선책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일부 민사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의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해 90년 민사소송법 개정당시 신설된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유체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원용해 왔다. 부동산인 미등기건물을 「동산」으로 간주해 동산집행방식에 의해 압류 경매등을 하게 하는 편법이지만 일선 집달관들도 실제업무에 이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을 유체동산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편법으로나마 채권자들의 권리보호가 불가능해졌다.
지금도 건물확인서등 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감정도면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무허가건물 대장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등기절차 개선은 등기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 변경만으로도 곧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건설부와 내무부등 관련기관과 회의를 갖고 불법·위법건물 양산방지대책과 함께 전반적인 등기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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