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들과 중매인들이 농안법 개정및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매인들의 로비혐의에 대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중』이라며 『당분간 증거확보등에 수사력을 집중, 관련 공무원및 중매인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들의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수사목표가 있는 만큼 철저한 내사를 통해 비리유형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직위해제된 농림수산부 신순우농산물유통국장등 관계공무원 3명을 곧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시행령 제정경위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개정농안법의 국회통과 과정에 지정도매법인들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의원입법발의및 국회심의과정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