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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개방 “이중잣대”/외국엔 관세경감·장벽철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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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개방 “이중잣대”/외국엔 관세경감·장벽철폐압력

입력
199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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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엔 차별과세【워싱턴=연합】 한국이 외제차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등으로 시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미국은 실상 자국에 수입되는 유럽 자동차에 대해 매우 불리한 세제를 운영하는 이중정책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유럽위원회의 워싱턴 사무소가 지난주 배포한 미국의 무역·투자 장벽 보고서에 의해 제기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적용하는 세제중 지난 91년 도입한 사치세(LUXURY EXCISE TAX)와 휘발유 과소비세(GAS GUZZLER TAX) 및 메이커 평균경제연비규정(COPORATE AVERAGE FUEL ECONOMY:CAFE)이 특히 유럽을 비롯해 미국에 수입되는 외제차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치세의 경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대당 3만달러(올해부터 3만2천달러로 상향 조정됨)가 넘을 경우 평균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한 보고서는 이것이 유럽차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미제차의 경우 미국내 시판가격이 3만달러가 안되는 경우가 주류인 반면 중산층 이상이 주요 고객인 유럽차의 경우 이 가격을 넘어서는 모델들이 대부분이라는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수입차에 적용하는 평균 10% 관세를 2·5% 수준으로 내리고 자동차 세제도 고치도록 요구하는등 자동차부문 시장에 전례없이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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