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내무부는 7일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개인소유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토록 지적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지의 분할·합병에따른 등기 신청의 경우 민원인이 시군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서류를 갖춘 후 등기소를 찾아가 등기신청을 해온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당 3만원정도의 등기신청 수수료부담도 없어지게 됐다.
지난해 전국의 등기신청현황을 보면 총 1백47만건중 분할및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이 전체의 69%인 1백1만건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액이 3백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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