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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조회/특혜 없앤다/수계금지… 공개입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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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조회/특혜 없앤다/수계금지… 공개입찰 의무화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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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준회원참여도 금지/관우회·조우회·시우회는 대폭수술유도/정부,개선안마련 금명시달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인 상조회와 사업계약을 할 땐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치도록 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는 한편 현직공무원이 상조회에 준회원형식으로 변칙참여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상조회개선안」을 마련, 금명간 이영덕총리의 특별지시로 각부처에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조회가 전직공무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 관련부처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특혜시비를 빚는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42개 상조회중 20여개가 벌이는 ▲창고 및 사무실임대 ▲보험업무대행 ▲시설관리 ▲인쇄소·매점·휴게실운영 ▲공사감리등 관련부처와 유관한 각종 사업에는 일반인도 경쟁입찰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중 특히 논란을 빚고있는 조달청의 조우회(비축물자관리 및 창고운영), 관세청의 관우회(세관구내창고운영 및 무환화물 보세운송), 서울시의 시우회(뚝섬체육공원·골프장관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대행)등에 대해서는 상조회운영의 자체개선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현직세무공무원이 회원인 공제조합성격의 세우회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취지에 따라 과도한 사업확장을 금지하고 신규회원의 가입 및 기존회원의 추가출자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관우회 조우회 해항회(해운항만청) 환경동우회(환경처)등 현직공무원이 준회원등으로 변칙 참여하고 있는 상조회에 대해서는 현직공무원을 참여시키지 말도록 할 방침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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