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일 관세업무 수행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규칙 27건을 오는 9일자로 폐지하는등 모두 3백72건에 이르는 관세관계행정규칙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폐지키로 한 행정규칙에는 무기관리 운용규정등 훈령 2건과 금융기관의 예·적금등 거래상황에 대한 조사등 예규 23건등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이들 행정규칙을 대체할 다른 법률이 발효되었거나 이미 민원인이나 세관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불필요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규칙을 계속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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