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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외국어사용규제법 통과/위반땐 벌금2만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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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외국어사용규제법 통과/위반땐 벌금2만프랑

입력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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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 UPI=연합】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자크 투봉문화장관이 제의한 불어보호법안을 5일 마침내 가결했다. 상원의결과 대통령서명을 거쳐야하는 이 법안은 불어표현이 있는데도 공적인 자리나 양식에 영어를 사용할 경우 최고 2만프랑(한화 약 2백8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엄격히 규정했다.

 이날 야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은 이 법안이 국수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소심한 발상이라며 언어를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된다고 맞섰으나 의회내 다수를 점하는 보수파들의 주장이 관철됐다.

 법안은 「미팅」 「에어백」 「워크맨」 「소프트웨어」등 3천5백개의 영어 단어와 표현을 열거해 이를 광고나 상품딱지, 계약서, 대중매체, 일자리 공고, 간행물, 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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