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6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공동의장 권종대)이 14대 대통령선거기간에 김영삼 당시 민자당후보가 자신들을 북한추종세력으로 매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단체인 전국연합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6개 사회단체로 결성된 전국연합은 규약상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결성이래 단 3차례 대의원 대회를 열었을 뿐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가입단체들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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