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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기능 활성화/9월까지 구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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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기능 활성화/9월까지 구체안 마련

입력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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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중개 공급망 다원화/최농수산/유통개혁기획단 구성 대책수립/재래시장도 경매기능갖게 지원/대규모유통시설 건설 민자유치 농림수산부는 6일 농안법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 이 법의 내용을 더 강화한다는 청와대방침에 따라 6개월간의 농안법 시행유보기간중 농수산물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내주초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농촌경제연구원 농·수·축협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들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을 구성해 농수산물유통 전반을 재검토,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기존 공영도매시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농산물유통체계로는 또다시 농산물유통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 현재의 농수산물유통구조의 모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수집 및 중개 공급망을 다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서울등 대도시에 대규모 농산물직판장을 추가 건설하는 한편, 현재 전국에 10개뿐인 공영도매시장을 98년까지 34개로 확대하고 전국의 37개 재래농수산물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중개인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도매법인들의 농산물수집기능을 높이기 위해 법인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집상과 도매상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경매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유통시설건설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수산물 소매업자의 기능확대를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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