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부터 고쳐야/파양땐 호적상실… 「지하입양」규제도 없어 정부가 오는96년부터 국외입양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으나 이에 대비한 국내입양 활성화등 실질적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입양중심의 특별법으로 지난76년 제정된 입양특례법부터 조속히 개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의 경우 양부모의 자격이나 입양후 사후관리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양부모가 마음이 변해 파양하는 경우 입양아는 갑자기 호적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93년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입양아의 80%이상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대부분의 양부모들은 입양아를 양자아닌 친생자로 호적에 올리고 있다. 병원의 출생신고서 없이도 이웃사람이 친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린우인증명」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입양특례법은 호적법에 의해 신고될 때만 입양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호적법에선 양자는 반드시 양자로서만 입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행 입양특례법상 국내입양아는 모두 「불법」으로 호적에 오르고 있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연구위원은 『양자를 친생자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6개월간의 시험동거기간을 거쳐 입양이 결정되면 가정법원이 입양아에게 양부모를 친부모로 한 출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주고 대신 처음 가지고 있던 출생증명서는 가정법원이 보관, 파양되었을 경우 다시 원래의 출생증명서를 되돌려 준다. 일본에서도 86년부터 입양아가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될 수 있는 「특별입양제도」를 도입했다. 대신 출생사유란에 「민법××조에 의한다」는 단서조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일본에선 이 제도 도입후 1년만에 국내 입양이 약 3배나 증가했다.
이른바 「지하시장」에서의 입양이 불법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점도 고쳐야 한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입양알선기관은 30개. 하지만 국내입양의 상당수는 이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미혼모와 양부모간에 직거래되고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선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단지 아동복지법(18조6항)에 불법 알선, 금품 취득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입양후 사후관리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홀트아동복지회 황우익차장은 『입양기관은 입양직후 양부모로부터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친자신고여부를 확인할 뿐 아무런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입양가정이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예 입양기관과 연락을 끊어 버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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