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4일 공단 주거단지 관광단지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키로 하고 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이나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50년이내에서 무상사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을 6월말까지 마련해 7월8일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총리실과 경제기획원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업계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부는 지방의 직할시와 주변, 공단과 배후지역, 여러도시가 인접한 도시권등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해 중점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특히 공단 주거단지 관광단지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자본으로 이 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발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정부에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50년이내에서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민간개발업체가 수도권이외에 대학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이용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각 시·도별로 총면적의 10%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민자유치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토록 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토록 할 계획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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