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투쟁철회”… 경매재개/검찰 위법수사 정부, 관계자문책 방침 정부는 4일 개정 농안법에 대한 중매인들의 반발로 인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마비사태와 관련, 농안법시행을 일단 6개월 유보하는 한편 이 기간중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농안법의 시행을 6개월 유보하는 대신 이 기간중 도매시장제도의 개선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장관은 또 유보기간중 도매시장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포장화, 규격화를 유도하고 ▲농산물유통정보체계를 구축하며 ▲공영도매시장을 조기에 확대설치하는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경매불참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중매인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한편 세무조사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물어 농림수산부 관계자를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시행유예기간이 1년이나 있었는데도 대비책을 마련하지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와 민자당은 이날낮 이세기정책위의장 최농수산장관 이원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법시행을 6개월 유보 하자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민자당은 파행적인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해 유보결정에 진통이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4·30·31면
한편 농수산물 중매인등으로 구성된 농안법재개정 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도매행위 금지 유예기간을 6개월 유보키로 함에따라 하오6시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회의를 갖고 준법행위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날 하오 늦게부터 농수산물이 반입 되면서 경매도 재개됐다.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검사장)는 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공영도매시장 중매인 파업의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 불법시위등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중매인들이 동료들의 경매참여를 방해하거나 불법시위를 한 혐의가 있으면 관련자들을 경매방해·업무방해죄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유통마비를 틈탄 상인들의 매점 매석 및 가격 조작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박영기·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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