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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내달1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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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내달11일부터 발효

입력
199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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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4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막기 위해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마련, 6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 규칙에서 하루 30톤이상 퍼올리는 지하수개발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상부에 두께 15㎝이상의 콘크리트보호막을 설치하고, 지표하부에는 불투수성시멘트로 벽을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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